※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720만원을 무상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3가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 대상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고용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는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의 순수 현금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 엄격한 법정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먼저 채용하면 지원금 지급이 전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검토하고 신청해야 예산 소진 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창업 기업 정부 융자금은 2026 청년창업지원금 조건 및 종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사업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환급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신청 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확정 참여 기업 적격 기준과 예외 업종
기본적인 참여 대상은 신청 직전 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청년 창업기업, 뿌리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특례가 적용되어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참여 신청이 전격 허용됩니다.
- 기업 기본 요건: 신청 직전 연도 유효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 이상 특례 기업: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체, 정보통신 지식서비스업체
- 지원 한도 인원: 직전 연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퍼센트 최대 30명까지
- 지원 배제 대상: 소비향락업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장
| 구분 항목 | 일반 참여 기준 | 특례 예외 업종 |
|---|---|---|
| 사업장 규모 | 연평균 고용보험 5인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 |
|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퍼센트 | 최대 30명 한도 내 동일 적용 |
| 채용 형태 |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채용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 급여 조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보험 | 법정 최저임금 완벽 준수 |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한계 기업은 참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함께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건실한 사업장만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대상 청년 구직 기간 및 연령 적격 심사 기준
채용 대상 청년의 주민등록상 연령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청년은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연령 상한이 합법적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은 채용일 이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전액 인정됩니다.
-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는 최장 만 39세까지 인정
- 실업 기간: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 상태로 4개월 이상 연속 유지
- 면제 대상: 고졸 이하 학력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취업취약계층
- 채용 요건: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이상 보수 지급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채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나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역시 지원 대상 청년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인사 담당자는 사전 서류 검증을 마쳐야 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참여 신청 4단계 및 분기별 지급 절차
청년을 면접 보고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24 통합 전산망을 통해 사업장 참여 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법정 장려금이 발생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신청 흐름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24 기업 회원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 운영기관 배정 및 사업장 자격 심사 거쳐 참여 승인 통보 수신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 4대보험 취득 신고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완료 시점에 1회차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지급 회차 | 고용 유지 기간 |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
| 1회차 지급 | 채용 후 최초 6개월 근무 완료 | 360만원 일시 지급 | 사업주 지정 법인계좌 입금 |
| 2회차 지급 | 채용 후 9개월 근무 완료 | 180만원 분기 지급 | 사업주 지정 법인계좌 입금 |
| 3회차 지급 | 채용 후 12개월 근무 완료 | 180만원 완납 지급 | 사업주 지정 법인계좌 입금 |
청년 채용 후 최초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 보조금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예방 및 인위적 감원 제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을 채용한 이후 기존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면 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기존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며 기지급된 지원금까지 환수 처분됩니다. 이는 고용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제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Q2. 채용한 청년이 개인 사정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 퇴사하면 기업에 불이익이 생깁니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기업에 행정 처분이나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청년에 대한 최소 의무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1회차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이 경우 다른 적격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여 잔여 쿼터 내에서 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조기 마감 대응 및 고용장려금 행정 고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매년 국가가 편성한 본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예산이 집중 배정되어 빠르면 상반기나 3분기 내에 관할 운영기관별 배정 한도가 조기 마감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청년 채용 계획을 수립 중인 기업이라면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고용24 시스템에 접속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참여 승인부터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철저한 법령 기준과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정당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행정 정보입니다. 배정된 운영기관별 잔여 예산 상황과 사업장의 개별 업종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공식 포털과 관할 고용센터의 공고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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